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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[공지]자재공법선정위원회 지침 개정 알림
- 작성자최민용
- 게시일2024-01-05
- 조회수22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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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우리 교육청에서 각종 시설사업에 소요되는 특정 자재·공법 선정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「자재·공법선정위원회」에 대하여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(2023.7.1.)」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개정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공법 선정 관련 사항은 2024.4.30.부터 적용, 신기술 특허공법 하도급 관련사항은 즉시 시행